앞으로 장애인이 자동차를 바꿀 때 기존 차량의 처분 기한이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장애인용 차량이 일반 차량보다 매매가 어려운 실정을 고려해 기존 차량의 처분 기한을 늘려주기로 한 것.
또 장애인 본인이나 동거가족 공동 명의로 등록돼 있는 차량은 가구당 1대에 한해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감면된다.외국인이 장애인 가족과 차량을 공동 등록할 경우에도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2600여가구가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 아시안투데이]
장애인 세금감면 차량 처분기한 60일로 늘어
11-03-0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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