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함께 이야기 해요
더불어 세상을 여는 사람들, 안산시장애인복지관
복지뉴스 목록

복지뉴스  

목록
광역전철무임승차권 이용에 대한 안내
08-06-04 15:07 16,218회 0건
한국철도공사(KORAIL)에서는 정당한 이용객의 권리를 보호하고 여행질서 확립을 위해
무임승차권 이용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는 '광역전철무임승차권 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복지관의 이용 장애인들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협조내용 : 광역전철무임승차권 이용 안내 협조

나. 무임승차권 교부 대상 :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 · 18민주화 운동 부상자

다. 무임승차권 발부 절차 : 광역전철여객운송약관 제21조에 의거 정당한 신분증 제시 후 발급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제시)

라. 무임승차권 발부 시 애로점
  1) 무임승차권 교부 대상자의 해당 신분증 미 제시
  2) 무임승차권 교부 대상자의 신분증 친구, 가족 등의 부정사용

마. 무임승차권 이용에 관한 안내 사항
  1) 무임승차권 발급시 해당 신분증 미리 제시
  2) 무임권자동발매기 이용(신분증을 인식장치에 올려놓으면 2~3초 후에 발급)
※ 2009년 말까지 모든 역에 설치 또는 무임용 RF교통카드로 전환 예정
  3) 무임승차 당연 대상자라도 반드시 무임승차권을 교부받아 전철을 이용해야 만약의 경우 운송계약이 성립되어 보상 가능
  4) 부가금 수수
- 무임승차권을 교부받지 않고 승차하거나 역구내로 입장하거나 타인이 무임승차권을 이용하는 경우
광역전철여객운송약관 제24조에 의하여 정당운임과 그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담금 수수

바. 문의처 : 한국철도공사 (1544-7788)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산시장애인복지관 | 대표 박상호 | 고유번호 134-82-61010
우)15387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초로 80 (초지동 604-10)
FAX :   031-405-1092    
mail :   togetheransan@togetheransan.org

COPYRIGHT © 2018 안산시장애인복지관 All right reserved. Designed by M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