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에서는 2008년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반려견에 대하여 무상 위탁훈련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장애인들이 반려견과 같이 살고 싶어 하지만, 훈련이 되지 않은 개에 대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회에서는 장애인들이 기르고 있는 개들을 장애인도우미견 훈련을 시켜주고, 노인과 같이 사는 개들은 기본 훈련 및 에티켓 훈련을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위탁훈련기간 : 3~7개월
* 신청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관청 증빙서류 제출)
* 신청방법
1. 홈페이지 신청 (www.helpdog.org)
2.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로 팩스(☎ 031-691-7782)나 전화 (☎ 031-691-7664)로 신청
* 위탁훈련 조건 :
협회에서 무상으로 훈련받은 반려견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키우지 못하게 될 경우 협회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협회의 무상 훈련을 악용하여 타인의 개를 대리 훈련시키거나 기타 영리목적으로 의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협회에서는 장애인들이 기르고 있는 개들을 장애인도우미견 훈련을 시켜주고, 노인과 같이 사는 개들은 기본 훈련 및 에티켓 훈련을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위탁훈련기간 : 3~7개월
* 신청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관청 증빙서류 제출)
* 신청방법
1. 홈페이지 신청 (www.helpdog.org)
2.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로 팩스(☎ 031-691-7782)나 전화 (☎ 031-691-7664)로 신청
* 위탁훈련 조건 :
협회에서 무상으로 훈련받은 반려견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키우지 못하게 될 경우 협회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협회의 무상 훈련을 악용하여 타인의 개를 대리 훈련시키거나 기타 영리목적으로 의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