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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맞춤형 서비스’ 강화
18-03-06 09:07 11,335회 0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맞춤형 서비스’ 강화

문재인정부 첫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발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맞춤형 서비스’ 강화 기사의 사진
개개인 종합적 욕구조사 활용… 각자 필요한 분야 서비스, 임대주택·자립정착금도 지원 
장애인연금 9월부터 25만원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
특수校 22개·학급 1250개 늘려 


장애 4급인 A씨는 뇌병변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다. 정부의 일상활동 지원은 장애 3등급 이상부터여서 신청조차 할 수 없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 3급인 B씨도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 콜택시를 타지 않으면 이동이 불가능하지만 장애인 택시는 1∼2급만 이용할 수 있어 그림의 떡이다.

장애등급제가 내년 7월부터 본격 폐지 수순에 들어간다. 등급제로는 개인의 장애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등급제가 폐지되면 A, B씨도 기존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이동에 제약이 있다는 점이 인정돼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첫 장애인대책인 이번 계획에는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이를 대체할 종합판정도구에 대한 세부 정책 방향이 담겼다. 등급 대신 장애인 개개인의 생활환경을 파악한 ‘종합적 욕구조사’를 활용해 일상생활지원,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등 장애인 각자가 필요한 지원 분야를 나눠 서비스한다는 게 골자다.

종합조사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지원은 내년 7월 보조기기·장애인 시설 입주 자격 등을 주는 일상생활 지원부터 시작한다. 2020년에는 장애인 콜택시·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한 이동지원, 장애인연금 지급·의무고용 대상이 되는 소득·고용지원은 2022년에 도입된다. 단 새로운 기준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기존 등급제에 따라 지원받던 장애인들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장애등급 폐지 외에도 복지·건강, 교육·문화·체육, 경제적 자립, 권익·안전 사회참여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62개소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는 2022년까지 90개소로 확대한다.

장애인이 시설을 나간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시·도에 탈시설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올 9월부터 25만원으로 올리고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애인 교육권을 보장을 위해 특수학교를 22개교 늘려 196개교로 확충하고 특수학급(1만325학급)은 현행보다 1250학급 늘린다.

의료분야에서는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권역별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설립키로 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는 올해 시범사업에 들어가 중증장애인의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도 2021년까지 100개소를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11796&code=11132000&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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