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실시
장애인복지 동향 13일부터 도내 중증장애인 등 소외계층 전세금 대출 지원
❚ 경기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계획 시행
- 경기도,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과 업무협약 체결(4월 10일)
- (경기도) 대출보증료 전액, 대출이자 2% 최대 4년간 지원(개인부담 1% 내외)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자의 임차보증금(전액 혹은 일부) 대출보증
- (NH농협은행) 최대 4천5백만 원 이내 대출 실행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1인가구) 2억 5천만 원 이하,
지원대상 : (2인가구 이상) 3억 원 이하의 전세주택 보증금
- 신청자격 : 전세계약 체결 후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무주택 세대주*
* 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자립아동,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노부모 부양가정, 북한이탈주민, 비주택 거주민, 경기도내 복지시설 퇴소자 등
- 신청기간 : 2019. 5. 13.(월) ~ 6. 12.(수)
- 신청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 주의사항 :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신고 완료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기존 대출(금리 3% 가정) 대비 최대 67.2% 비용 절감, 부담 완화
- 올해 시범사업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1만 가구 지원 계획
❚ 문의
-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 031-8008-4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