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필요성
○ 기존 지역사회혁신서비스(CSI) 이용자 중 소득제한 (평균소득 50%이하)으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례 발생(약 4,000명 추정)
○ 장애아동 양육과 재활에 경제적 부담이 큰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원강화 필요
* 국감시 양승조의원이 소득기준 완화 필요성 제기(09.10.06)
2. 개정사항
□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
○ 소득기준을 현행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변경 하여 지원대상자 확대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단위 : 천원)
※ 7인 이상 : 1인 추가시 마다 소득 162천원씩 증가
□ 소득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 (현행) 기초 무료, 차상위 2만원, 평균소득 50% 이하 4만원
○ (개정) 현행 + (추가) 평균소득 50%~70% 이하 6만원
3. 시행일 : 2009.11.1부터
※ 개정된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새올행정시스템 개통일 : 09.10.15(목)
※ 단, 시군구에서 신규 선정대상자를 새올시스템을 통해 10.15~10.21(18:00)까지
사회서비스관리원에서 전송한 경우, 신규 대상자는 11월1일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