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3)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선정 절차

| 프로그램 | 대상 | 내용 | 비고 |
|---|---|---|---|
| 장애인활동지원 활동지원서비스 | 만 6세 이상~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
활동지원등급을 받은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연결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상생활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합니다. |
김선일 031-403-0207 박동민 070-4612-9528 |
| 활동지원사 채용(실습지도) | 활동지원사 교육과정 이수자 | 활동지원 서비스 수요 및 욕구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활동지원사를 채용하고 필요 시 실습지도를 합니다. |
김선일 031-403-0207 |
| 활동지원사업 당사자 교육 | 활동지원 당사자 및 보호자 | 활동지원사업 안내, 이용인의 권리와 의무, 주의사항 등을 교육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합니다. |
김선일 031-403-0207 |
| 활동지원사업 당사자 모니터링 | 활동지원 당사자 및 보호자 | 연2회(상반기-실시간, 하반기-방문 모니터링) 활동지원서비스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더 좋은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합니다. |
박동민 070-4612-9528 |
| 활동지원사업 액티브 서포트 교육 | 활동지원사 | 사람중심생각교육과 사람중심생각 실천으로 당사자를 더 잘 이해하고, 개인별 욕구에 맞는 최적의 지원방법을 함께 찾아보고 실천합니다. |
박동민 070-4612-9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