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알고,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 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스스로의 삶을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목적 장애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알고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삶을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내용 자조모임 및 자치회 지원, 각 팀별 권익지원 담당자를 통한 일상생활 권익지원활동, 자기주장 및 자기 결정 교육, 권리침해 시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권익보호
상담 사무국장 송미옥 070-4612-9501
이용인의 권익옹호
장애 당사자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권리를 확보하고, 이익을 표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얻도록 돕는 조치를 권익옹호라 한다.
옹호인 및 옹호 체계는 장애 당사자 및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이룬다.
권익옹호는 사회통합, 평등, 사회정의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권익옹호 절차
- 1상담 및 접수
- 2사정
- 3옹호계획 수립
- 4계약
- 5옹호지원
- 6평가
- 7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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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권익침해를 받고 있는 장애 당사자에 대해 서비스 지원을 통해 권익옹호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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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에 대한 접수
접수의 유형, 접수 시의 과제, 내·외부 접수 의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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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정(옹호방향의 마련)
이용인의 욕구를 사정하고 관련 정보 수집, 제시된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정보수립 및 법률 검토 등 -
3계획 수립 및 계약
제시된 문제를 확인하여 독립적 권리옹호(자기주장훈련, 의사소통지원, 자기결정권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자)와 법률 지원으로 분류
법률 구제 및 장애 당사자 학대 사례를 유관기관 연계하여 진행
사례관리 회의를 통한 지원방향 논의 및 지원 계획 수립
이용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수립하여,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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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권리옹호 지원
권리옹호계획서에 명시된 서비스와 자원을 확보하고 조정
제공되는 서비스는 전산에 기록하고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점검사항 및 대상자의 변화에 대한 사항을 통합전산시스템에 기록함
지원횟수는 사례회의를 통하여 결정하며, 자기결정권 훈련의 경우 10회, 의사소통보조지원은 5~10회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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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점검 및 평가
서비스 개시 후 1개월 이내 초기 평가후, 권리옹호 사례에 따라 3, 6개월 과정으로 평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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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결
권리옹호 목표가 달성되었거나 서비스가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종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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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후관리
종결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1회 이상 사후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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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01-02 이용자권익옹호 지침 규정에 의거합니다.